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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가능

by 히카루 생생정보 2024. 12. 20.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여러 명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와상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다 많은 선택권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식정보 간편 확인하기

 

 

장애인 콜택시 다인승도입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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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장애인콜택시는 소형 승합차 위주로 운영되어, 한 번에 한 명의 휠체어 이용자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형 승합차를 추가 도입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2~3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탑승 가능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 단축과 함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콜택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되는 카니발, 스타리아와 같은 소형 승합차뿐만 아니라 솔라티, 카운티 같은 중형 승합차가 운영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탑승 환경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더욱 편안한 이동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동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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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와상 장애인들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고, 이동 자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여,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와상 장애인들이 병원 방문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안정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와상 장애인들은 민간 구급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다 폭넓은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동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시각장애인 안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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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는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정확한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자율적으로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점자 안내판의 개선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승하차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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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승하차 환경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15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휠체어 승강 설비의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 시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석 높이를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하여, 경사판의 기울기를 줄이고 휠체어 승하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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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와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이루며,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은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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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약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보다 쾌적하고 자유로운 이동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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